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 보호법
조문 본문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ㆍ취급ㆍ표시ㆍ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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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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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인용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에 대하여 다음"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4조 통계작성 범위
"의2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 삭제 3. 여비 중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운임과 숙박비4.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계약5.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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