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9조 (자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사기밀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