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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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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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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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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