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사기밀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