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군사기밀설명군사외교상요구받았조약이나국제협정국제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2. 조문 관계도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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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보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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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