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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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제18조 · 미수범제19조 · 자수 감면제20조 · 자격정지제20의2조 · 몰수 및 추징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검사의 수사 지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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