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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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제18조 · 미수범제19조 · 자수 감면제20조 · 자격정지제20조의2 · 몰수 및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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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검사와의 협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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