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사기밀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