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의 공개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이익이있다고판단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조문 관계도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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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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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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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