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의 공개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이익이있다고판단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조문 관계도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