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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 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누설)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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