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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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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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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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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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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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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