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삭제 <1994.8.3>
2.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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