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 )업 허 가 번 호 | 허 가 연 월 일 | 영 업 소 명 | 허 가 자 명 | 영 업 장 소 | 면 적 | 시 설 설 비 | 제조ㆍ판매 품 목 | 허 가 근 거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9.30> | (앞쪽) 제 호 사행기구 ( 업) 허가증 | ○ 대 표 자: | | ○ 생년월일(남/녀): | | ○ 주 소: | | ○ 영업소 상호: | | ○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소재지: | | ○ 제조 또는 판매품목: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2. 31.> | 사행기구판매업 | [ ]신규 [ ]조건부 |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소재지 (전화번호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