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법령 ID 007334
조문 제20조
표제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유형 행정안전부령
소관 경찰청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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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인용 법령 개정 이력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15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제품명 및 형식 | 제품수량 제품의 소재지…
별표 서식 17 ·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제작등록번호 | 유 효 기 간 | . . . ~ . . . 모 델 명 | 규 격 | 제 작 자 | 연락처(A/S) | 검 사 일 | 검 사 기 관 | 90mm×60mm[보존용지(1급) 120g/㎡] -바탕에 무궁화 인쇄-
별표 서식 18 ·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신청번호 | 신 청 연월일 | 검사품명 및 형식 | 신 청 자 | 수량 및 제조번호 | 검 사 연월일 | 검사결과 | 검사원 성 명 | 비 고 영업소명 | 소 재 지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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