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