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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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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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찰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
1. 대학 학교명 | 소재지 | 학교명 | 소재지 강원대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 국립경국대학교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국립대학교 | 경상남도 | 전북대학교 |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 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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