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강원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경국대학교 경상북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전남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전북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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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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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