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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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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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부세의 재원제5조 · 예산 계상제6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제7조 · 기준재정수요액제8조 · 기준재정수입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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