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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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보통교부세 배분·집행 관련 사항은 전년도 집행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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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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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 관련 규정의 준용제10조 · 교부 시기제11조 ·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제12조 ·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제13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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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