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자료기준재정수입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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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6.3.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관련 자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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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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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도’의 산정방식과 ‘시·군·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도’의 산정방식과 ‘시·군·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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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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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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