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6.3.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관련 자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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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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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이 사안 경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도’의 산정방식과 ‘시·군·구’의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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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법규 제정과 예산지원 부작위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한 행위는 청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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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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