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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