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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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화공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아도 시흥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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