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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8조 · 기준재정수입액

지방교부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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