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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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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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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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산정방식과 시·군·구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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