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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13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교부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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