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3.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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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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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4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제9조의5 · 관련 규정의 준용제10조 · 교부 시기제11조 ·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제12조 ·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통교부세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