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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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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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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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3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제9조의4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제9조의5 · 관련 규정의 준용제10조 · 교부 시기제11조 ·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조 ·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 보통교부세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