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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4조 · 교부세의 재원

지방교부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교부세의 재원)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삭제 <2014.12.31>
4.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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