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삭제<2014.12.31>
4.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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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1] 구 지방교부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교부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국가예산에 계상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고 한다)로 교부한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그러나 교부세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이하 ‘법령위반 지출’이라고 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며(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해당 항목의 경비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여기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명령 사유로 정한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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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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