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의2조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인감보호 신청인감보호해지인감인감증명서발급기관제14의2조인감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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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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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3 시행된 인감증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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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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