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3공포 · 2016-12-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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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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