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3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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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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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제13조 · 인감변경신고제13조의2 · 자료 제공의 요청제14조 ·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제14조의2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의3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권한의 위임제1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