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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