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8의3조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당사자변경ㆍ정지중재판정부임시적처분취소변경ㆍ정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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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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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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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중재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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