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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