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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7조

먹는물관리법 제7조 · 먹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2025.10.1>
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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