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1.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환경의 현황 및 전망
4.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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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보고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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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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