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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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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