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지방자치단체환경훼손분석체제국가환경종합계획등조사ㆍ평가와환경오염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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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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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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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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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