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지방자치단체환경훼손분석체제국가환경종합계획등조사ㆍ평가와환경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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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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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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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준농림지역 안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장설립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위 공장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고, 위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에 따라 처분 당시 변경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폐쇄명령의 대상이며, 공장설립 당시에 甲 회사가 위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토석의 저장·혼합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허위이거나 부실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를 …
본문 인용: 00017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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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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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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