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리대상관리방법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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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5.10.1>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25.10.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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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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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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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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