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간의 기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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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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