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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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불출석 등의 죄제13조 · 국회모욕의 죄제14조 · 위증 등의 죄제15조 · 고발제15조의2 · 수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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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국회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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