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국회게시판 게시
2.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회증언감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