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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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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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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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탄핵소추는 불특정·남용이 아니며 일부 자료제출 거부만 위법하고 파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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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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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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