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여비ㆍ수당의 지급여비ㆍ일당ㆍ숙박료여비ㆍ수당증언ㆍ감정제출이나국회규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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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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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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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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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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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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