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증인출석 등의 의무
- 제3조 · 증언 등의 거부
- 제4조 ·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제5조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제6조 ·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 제7조 ·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 제8조 · 선서의 내용과 방식
- 제9조 · 증인의 보호
- 제10조 · 검증
- 제11조 · 여비ㆍ수당의 지급
- 제12조 · 불출석 등의 죄
- 제13조 · 국회모욕의 죄
- 제14조 · 위증 등의 죄
- 제15조 · 고발
- 제16조 · 기간의 기산일
- 제17조 · 국회규칙
- 제4의2조 ·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 제5의2조 ·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제5의3조 · 공시송달
- 제15의2조 · 수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