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증인출석 등의 의무
  3. 제3조 · 증언 등의 거부
  4. 제4조 ·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5. 제5조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6. 제6조 ·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7. 제7조 ·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8. 제8조 · 선서의 내용과 방식
  9. 제9조 · 증인의 보호
  10. 제10조 · 검증
  11. 제11조 · 여비ㆍ수당의 지급
  12. 제12조 · 불출석 등의 죄
  13. 제13조 · 국회모욕의 죄
  14. 제14조 · 위증 등의 죄
  15. 제15조 · 고발
  16. 제16조 · 기간의 기산일
  17. 제17조 · 국회규칙
  18. 제4의2조 ·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19. 제5의2조 ·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 제5의3조 · 공시송달
  21. 제15의2조 · 수사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