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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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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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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