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위원회동행명령장증인동행명령소속국회사무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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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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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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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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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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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