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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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다.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라.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에 관한 소추사유 중 ① 대통령실ㆍ관저 이전 감사, ②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③ 이태원 참사 감사, ④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마.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및 각 위원들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바. 자료제출거부에 관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법사위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탄핵소추는 불특정·남용이 아니며 일부 자료제출 거부만 위법하고 파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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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인출석 등의 의무제3조 · 증언 등의 거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제5조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5의2조 ·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제5의3조 · 공시송달제6조 ·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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