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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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4.17>
②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2016.12.16, 2018.4.17>
④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⑤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⑥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⑦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⑧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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