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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