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회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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