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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회모욕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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