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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법 · 제115조

국회법 제115조 · 회의록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회의록)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개회식에 관한 사항
5.의원의 이동(異動)
6.의석의 배정과 변동
7.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장의 보고
11.위원회의 보고서
12.의사
13.표결 수
14.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의원의 발언보충서
16.서면질문과 답변서
17.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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