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5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회의록성명의장국회의원의사정부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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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개회식에 관한 사항
5.의원의 이동(異動)
6.의석의 배정과 변동
7.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장의 보고
11.위원회의 보고서
12.의사
13.표결 수
14.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의원의 발언보충서
16.서면질문과 답변서
17.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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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1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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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국회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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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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