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개회식에 관한 사항
5.의원의 이동(異動)
6.의석의 배정과 변동
7.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장의 보고
11.위원회의 보고서
12.의사
13.표결 수
14.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의원의 발언보충서
16.서면질문과 답변서
17.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