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5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일정
3.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개회식에 관한 사항
5.의원의 이동(異動)
6.의석의 배정과 변동
7.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부의안건과 그 내용
10.의장의 보고
11.위원회의 보고서
12.의사
13.표결 수
14.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의원의 발언보충서
16.서면질문과 답변서
17.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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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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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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