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서류등요구제출요구할위원회위원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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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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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 본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위증죄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소추요건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국회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경우에 있어서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자백으로 인한 고발 예외, 고발 명의인,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제1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면·파일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에 따른 개인 식별정보보호의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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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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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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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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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국회법」 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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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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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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