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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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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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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