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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