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계획)
①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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