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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