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지급승낙(支給承諾)
6.국고대리점
7.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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