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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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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