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②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