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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제6조 · 정관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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