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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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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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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