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이익금의 처리이익금주주적립하고도순이익금자본금적립할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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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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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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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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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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