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중소기업은행법 · 제42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 · 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