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이익금의 처리이익금주주적립하고도순이익금자본금적립할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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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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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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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